1. 신청 자료:
(1) 신분증
(2) 호구부
(3) 사진 등 관련 자료
2. 처리 절차:
접수-조사-검토-마이크로컴퓨터 입력-데이터 업로드-(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출입국관리처)-심사 비준(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출입국관리처)-데이터 업로드(길림성공안청)-제증(길림성공안청)-우편-접수, 확인-발급
3. 심사비준 근거:
(1) 길공외[2001]53호
(2) [2002]1097호
4. 수수료 기준:
대륙 거주자의 대만 통행증은 1회당 50원, 통행증 비고(1회 유효 20원, 2회 유효 40원, 복수회 유효 비고 건당 300원), 추가 비고, 연기하면 매 통행증은 1회 20원이다. 화교 귀국 정착증은 매 통행증마다 50원이다.
5. 수수료 근거:
향항, 오문행 통행증 등 수수료기준 조정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부 통지, 출입국 통행증 수수료 자금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길림성 공안 통지, 길림성 공안시스템 행정사업성 수수료 항목 및 기준 제3항
6. 약속 기한:
근무일 기준 15일